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건은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20여년 전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562호 입니다.
조부님의 땅 전체 내역을 가장 확실히 파악하는 방법은 해당 마을의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송방법
관련 특조법의 신청서,보증서를 확보하여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신청하여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내용을 번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이나 법률제4502호는 전국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법률 제3094, 제3562호는 일부지역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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