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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구토지대장

2018. 3. 29. 14: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머니의 성명이 기재된 구토지대장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인지 6-25사변후 복구한 대장 여부에 따라서 권리능력이 상이합니다. 일제시대 증여받아 할머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씨명장부로 추측됩니다.
또한 현소유주가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서 권리분석이 다르게됩니다.해당지번의 토지대장(카드씩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여문서, 제적등본과 함께 등기우송, 직접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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