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성명으로 대장이나 등기가 존재한 경우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귀속 되어도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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