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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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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2010. 8. 9. 20: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창씨개명 성명으로 대장이나 등기가 존재한 경우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귀속 되어도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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