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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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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감정액

2010. 8. 9. 20: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상금액,부당이득액은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되며,공지지가 배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년초에 철원군에 소재하는 지방도로 보상액 감정평가액은 공지지가의 5배가량 지급되었으며,9월달 양주시 시도는 주위 공지가의 3배가 지급되었습니다.작년 연기군 소재 면사무소 앞 도로부지는 공지지가의 1.67배를 지급받았습니다.8월달 연천군 4차선 지방도로 보상액은 공지지가의 1.85배 가량 감정평가 되었습니다.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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