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임의로 편법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는 심사가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등기제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공동상속인의 전체 동의서나, 상속분할협의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동의서 없이 다행히 보증인의 보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공동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을 위한 통지서가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질문자 아버님 단독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동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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