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주민번호가 있으시면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조회는 도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단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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