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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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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2018. 10. 4. 14: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시 할아버지 지분만 등기할 수 없으며, 전체공유자를 등기하셔야 합니다. 공유자의 후손을 찾아 공동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분번된 지번이나 , 환지된 지번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