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가 가능한 시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김영삼 정권때 특조법은 1993.1.1~1994.12.31.까지(등기는 1995.6.31까지 가능) 법률 제4502호가 시행되었습니다.특조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증언으로 보증내용을 번복하여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불법행위자가 후손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관계가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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