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토지세 납부 영수증,매매 계약서,임대료 관련서류 등의 존재하여야 입증이 용의합니다.대장 또는 등기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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