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읍, 면, 시청 호적계의 편제는 마을별 번지순으로 편찬 되어있으나 법원 가족관계등록계 (구 호적계)의 편찬은 제적된 순위별로 편찬되어있습니다. 이00 제적등본의 전 호주란,부란에 이기선 할아버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에 조상님이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이며,이금산 자녀분이 미혼으로 사망하였으면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분이 없는 경우 어머님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족보를 입증자료로 승소한 예도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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