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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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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지방하천 2급

2018. 1. 17. 12: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과거 하천법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보상한 지방하천 2급은 국유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하여 권리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확인후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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