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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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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위토

2010. 7. 22. 22: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승소하여도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으야 재사주재자 1인 명의로 이전 가능하며,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