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일제시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민적부(제적등본)가 많이 소실되었습니다.제적등본의 원본은 읍,면,시청에 보관하며,부본은 관할법원 호적계에 보관됨으로 혹시 법원의 부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증조부님의 주민번호가 없으도 땅찾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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