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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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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위반

2011. 6. 16. 20: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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