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제 할아버지께서 임야 3300제곱미터를 구입(등기됨)하셨구요. 이어 1971년 경 상속으로 제 아버지, 작은아버지 두분 공유로 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1년 9월 등기부상 아버지가 표시경정등기를 해서 작은아버지가 공유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공공용지협의취득되어 현재는 국가소유이구요.(등기부상 아버지가 넘긴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버지는 배움이 없는 분이구요, 작은아버지는 많이 배운분입니다. 이번에 등기를 우연해 정리하다 이런 사실관계를 발견했구요. 아버지는 난리입니다. 부모님의 땅이 졸지에 사라졌으니... 작은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구요. 아버지는 등기라는 것도 모르는 분이고 계약서 하나 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작은 아버지는 전과가 화려한 (?) 이런 류의... 제 생각에는 아버지 단독으로 소유권귀속시킨 다음 인장등을 이용해 아버지이름으로 국가와 협의해서 매도하신듯 합니다만..
(1) 이런식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요?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청착오(등기상 표시됨)를 이유로 표시경정등기가 쉽게 될 수 있는지요.
(2) 조상의 묘가 있는 땅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반환받을 수는 없는지요. 반환이 안된다면 다시 구입할 수는 없는지요. 공무원의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배움이 없는 분이구요, 작은아버지는 많이 배운분입니다. 이번에 등기를 우연해 정리하다 이런 사실관계를 발견했구요. 아버지는 난리입니다. 부모님의 땅이 졸지에 사라졌으니... 작은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구요. 아버지는 등기라는 것도 모르는 분이고 계약서 하나 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작은 아버지는 전과가 화려한 (?) 이런 류의... 제 생각에는 아버지 단독으로 소유권귀속시킨 다음 인장등을 이용해 아버지이름으로 국가와 협의해서 매도하신듯 합니다만..
(1) 이런식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요?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청착오(등기상 표시됨)를 이유로 표시경정등기가 쉽게 될 수 있는지요.
(2) 조상의 묘가 있는 땅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반환받을 수는 없는지요. 반환이 안된다면 다시 구입할 수는 없는지요. 공무원의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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