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변호사 로펌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위임장을 살펴보면, 소송에 대한 제반 비용(선임비용, 송달료 등) 그쪽에서 부담하고, 상속세 토지매각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등은 저희와 7:3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7:3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인건가요? 혹시 조심해야 할 것은 없나요?
이번에 변호사 로펌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위임장을 살펴보면, 소송에 대한 제반 비용(선임비용, 송달료 등) 그쪽에서 부담하고, 상속세 토지매각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등은 저희와 7:3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7:3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인건가요? 혹시 조심해야 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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