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7~8년 전에 시골(해남)에서 15마지기 정도의 논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때당시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A)가 실제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B)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작은엄마라고 하면서 B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다고 문제가 없다면서 저희엄마(C)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주와 실제경작하는 사람이 틀려 등기는 엄마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매매 후 농사는 계속 엄마가 경작하시다가 작년정도에 특별법으로 인해 엄마(C)이름으로 등기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원소유주(A)가 B와 엄마를 고소했습니다.
이럴때 특별법으로 인해 등기를 했어도 소용이 없다고도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엄마는 땅을 원 소유주에게 빼앗기게 되나요?
아니면 땅을 중간에서 직접 매매한 B를 고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당시 매매금은 약 2500만원정도인데 지금은 올라서 약 7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7~8년 전에 시골(해남)에서 15마지기 정도의 논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때당시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A)가 실제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B)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작은엄마라고 하면서 B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다고 문제가 없다면서 저희엄마(C)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주와 실제경작하는 사람이 틀려 등기는 엄마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매매 후 농사는 계속 엄마가 경작하시다가 작년정도에 특별법으로 인해 엄마(C)이름으로 등기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원소유주(A)가 B와 엄마를 고소했습니다.
이럴때 특별법으로 인해 등기를 했어도 소용이 없다고도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엄마는 땅을 원 소유주에게 빼앗기게 되나요?
아니면 땅을 중간에서 직접 매매한 B를 고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당시 매매금은 약 2500만원정도인데 지금은 올라서 약 7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변부탁드립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관련 성공보수 (0) | 2010.08.14 |
---|---|
토지소송 (0) | 2010.08.14 |
조상 땅 찾기 (0) | 2010.08.14 |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0.08.14 |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0.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