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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실시
5월25일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에서
토지관련 민원, 부동산관련 세무, 개별공시지가 등 상담
서울시는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오는 25일 동작구 대방동에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제도로 시민고객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월1회 시행하고 있는 현장처리제는 3월 강동구 강일지구, 4월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에 이어 이달에는 오는 25일 동작구 대방동 350-5 노량진근린공원 입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현장에서는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경계분쟁 또는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관련 세무분야 상담(세무사 신창섭)을 하며, 부동산거래수수료 안내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도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를 위해서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보상 등에 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준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 신청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경감, 측량수수료 30%경감 등이다.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 에 게재돼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