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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로펌 인가취소

2010. 1. 1.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로펌 관리·감독 강화… 기준미달 땐 과감히 퇴출
법무부, 구성원 미확보 4곳 인가 취소… 다른 3곳은 곧 청문절차 진행
경쟁력 갖춘 곳은 불필요한 규제완화… 조직변경·대형화 유도


법무부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준미달의 법무법인(로펌)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로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성원 숫자도 채우지 못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로펌은 강제로 인가를 취소해 시장에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대신 경쟁력을 갖춘 로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직변경과 대형화를 유도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로펌 92.1%가 구성원 변호사 수가 10인 미만의 중소로펌이고 법률시장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향후 로펌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5일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4개 로펌에 대해 강제로 인가를 취소하고, 향후 변호사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로펌에 대해서는 즉시 인가취소절차에 착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한-EU FTA 등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펌의 구성요건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쟁력있는 로펌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력충원조차 어려운 기준미달의 로펌은 과감하게 솎아내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4개 로펌 인가취소, 3개 로펌도 추가 취소예정= 법무부는 이날 Y, S, I, B 등 4개 로펌에 대한 인가를 취소했다. 이들 로펌은 현재 구성원 변호사수가 1~3명으로 변호사법이 요구하는 5명 기준을 채우지 못한 곳들이다. 법무법인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법무법인들은 법무부에 인력충원계획을 제출하고서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왔다. 법무부는 또 구성원 변호사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다른 3개 로펌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로 강제 인가취소할 예정이다.

◇ 법률시장 개방대비 경쟁력 없는 로펌난립 막아야= 법무부는 그동안 구성원 변호사요건이 미달되더라도 변호사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등 온건한 정책을 써왔다.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강제로 로펌에 대한 인가를 취소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률시장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기준미달의 경쟁력 없는 로펌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엄격한 관리강화로 정책을 선회했다.

현재 등록변호사 숫자는 1만909명에 이르고, 로펌수는 458개에 이른다. 2002년 5,595명에 237개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국내로펌 458개 중 92.1%에 해당하는 422개 로펌이 구성원변호사가 10명 미만의 중소규모이고 여기에 법률시장침체가 지속되면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변호사기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로펌들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무책임하고 질 낮은 법률서비스로 인해 고객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날 인가가 취소된 한 로펌의 대표는 ‘조상땅찾기 소송’ 등 자신들이 수임한 소송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 강제인가취소 등 엄격 관리= 이같은 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미달 로펌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로펌 구성원변호사가 5명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53조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고, 청문절차에서 해당 로펌이 인력충원계획을 내더라도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때에는 곧바로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력충원계획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충원을 위한 유예기간을 1달내에서만 허용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백방준 법무부 법무과장은 “기준미달의 로펌이 난립할 경우 법률서비스 저하로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며 “강제인가취소 등 엄정 대응을 통해 국내로펌의 경쟁력 강화와 법률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