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2001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이 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5만6천730㎢의 땅을 4만 700여 명에게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66.7배에 해당하고 전주시의 3배가 넘는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66.7배에 해당하고 전주시의 3배가 넘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 땅을 지적 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에 1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대략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대상자는 호주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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