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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하천부지 소송

2016. 10. 6. 13: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인 경우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와 농지개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해야합니다. 토지를 찾아내어 권리분석 후 상속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의해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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