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제22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대장상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6-25사변으로 등기와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1975년 12월 31일 까지 구지적법을 적용하여 권리추정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第10條 (林野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를 하지 아니한 林野로서 林野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添附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林野臺帳 또는 土地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70.6.18>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野臺帳 또는 土地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林野臺帳謄本 또는 土地臺帳謄本을 添附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70.6.18>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귀속임야대장 (0) | 2016.10.06 |
---|---|
조상땅 하천부지 소송 (0) | 2016.10.06 |
조상땅 제적등본 부본 (0) | 2016.10.04 |
[땅찾기] 땅찾기 나홀로 소송 (0) | 2016.10.04 |
[조상땅] 조상땅 상속권 (0) | 201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