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 조치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78년) 아버님이 85년에 부동산특별 조치법이 생겨 소유권을 이전하셨다고합니다.
할아버님이 유언(구두)으로 모든 재산은 장남인 아버님에게 물려주신다고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증인으로 할머니 & 어머니가 계셨는데...지금 할머니는 돌아가신 상태고요..
아버님이 3남 2녀중 장남입니다.
소유권 이전 후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버님 형제분들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이를 제기 할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엇던 상황인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특별 조치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78년) 아버님이 85년에 부동산특별 조치법이 생겨 소유권을 이전하셨다고합니다.
할아버님이 유언(구두)으로 모든 재산은 장남인 아버님에게 물려주신다고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증인으로 할머니 & 어머니가 계셨는데...지금 할머니는 돌아가신 상태고요..
아버님이 3남 2녀중 장남입니다.
소유권 이전 후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버님 형제분들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이를 제기 할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엇던 상황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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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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