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땅부자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농지개혁(으로추정)때 유상몰수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적어서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국가에선 지가증권으로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소유주셨던 할아버지에겐 돌아온게 없다고 보는데..
이곳저곳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채권으로 주기도
하고 현물로 주기도 했다는데.. 그것이 나마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하지만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농지개혁(으로추정)때 유상몰수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적어서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국가에선 지가증권으로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소유주셨던 할아버지에겐 돌아온게 없다고 보는데..
이곳저곳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채권으로 주기도
하고 현물로 주기도 했다는데.. 그것이 나마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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