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망자가 지난 2008년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면 된다.
또한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에게 위임받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 홈페이지(www.onnara.go.kr)의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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