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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시효취득

2018. 5. 2. 13: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20년간 점유한 후에 소송으로 취득 가능하나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리하나 아닌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의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렴하게 매입하시는 편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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