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은 각 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960년 이전에 조상님이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으로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손들의 협의에 의하여 1:1로 나누는 집안도 많습니다. 토지의 지번과 소송에 대하여 장자가 모르는 경우에는 찾는데 주도하는 분이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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