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조부님 소유의 토지가 타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게 있었는데, 큰집의 동생이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하였다가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조부님의 상속인이 다수가 있는데, 기판력으로 두번 다시는'
소송을 하지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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