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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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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사정인, 소유권보존등기

2017. 2. 13. 03: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 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대,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대, 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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