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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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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2017. 3. 13. 09: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일자가 잘못된 것은 명확하나, 판사가 허위의 보증서,신청서에 의하여 부동산 특조법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정도는 아니라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 확실히 승소하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당시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오류나, 거짓이 많으면 승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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