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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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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보상금

2017. 2. 9. 16: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땅 소유주는 저에게 증조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소유주 입니다

소유주이신 증조 할아버지는 1960년 이후에 사망 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질문드립니다 먼저 가족관계도를 말씀드리면

증조할아버지는 부인이 2명 있습니다 첫번째 친증조할머니 두번째 새증조할머니<일명 첩>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저에게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첫번째 부인 저에게 친증조할머니 피 입니다

우선 증조할아버지 자식은 저에게 친할아버지<장남> 작은할아버지 두분 3형제 입니다

친할아버지<장남>과 둘째할아버지 는 아직 살아계시고 막내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저에게 친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저에게 친할아버지는 또 재혼을 하셔서 새할머니와 사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저희 친증조할머니 가족들은 다 연락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땅의 소유주 증조할아버지의 두번째부인 새증조할머니 가족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재개발지역에 땅을 팔아 보상 받을려면 다 연락이 되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즉 평생 저땅은 주인이 있으면서 주인이 없는 땅으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대략적인 문제와 가족관계도를 말씀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몇개 하겠습니다 ㅠ

1.새증조할머니 쪽 가족 <해외이민중.연락두절>과 연락을 하지못해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땅은 못파는 건가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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