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을 찾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3562호에 제6조에 따르면,
특조법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명의변경된 토지대장이
있어야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등기관은 명의변경된 토지대장없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라는 뜻인데....
문제의 토지 서류를 보면,
등기부: 소유권보존등기(법3562호) 83.11.2
토지대장: 명의변경(토지대장) 83.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대장에는 11.3일자 명의변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칸(줄)에 소유권보존등기 11.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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