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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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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2017. 2. 9. 16: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을 찾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3562호에 제6조에 따르면,
특조법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명의변경된 토지대장이
있어야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등기관은 명의변경된 토지대장없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라는 뜻인데....

문제의 토지 서류를 보면,

등기부: 소유권보존등기(법3562호) 83.11.2
토지대장: 명의변경(토지대장) 83.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대장에는 11.3일자 명의변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칸(줄)에 소유권보존등기 11.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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