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땅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민원을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50년이 넘어셨고, 저의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조상 땅 찾기에서 만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을 찾았는데,
1. 제삼자가 이미 긴 세월동안 농사 등을 지으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제삼자가 불법한 절차로 이미 소유권등기를 완료해놓았다면 조상땅 찾기에서 조회가 안나오는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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