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부동산 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 분명 저희 조상님이 거주하셨던 지역인근인데
거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확인하여 보니 성함의 음은 같은데... 한자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영자인데 토지조사부에는 永이 쓰여져 있고 저희 조상님 제적등본
상에는 泳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함자는 다 같습니다.
이 경우 사정을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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