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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미등기 토지 사정자

2017. 1. 11. 11: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미등기 토지 사정자는 해당 본적지,전적지 마을 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므로 주소 정정이 가능하나, 제적등본 주소지로 대장상 명의자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판결문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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