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사정자는 해당 본적지,전적지 마을 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므로 주소 정정이 가능하나, 제적등본 주소지로 대장상 명의자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판결문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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