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청구권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 과거 분재청구권의 입증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점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 장남이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지번을 찾아 차남이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입니다. 조상님의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대장,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추적하여 장남이 상속한 내역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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