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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조치법 보증인

2017. 3. 13. 09: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정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에 법정 증언으로 신청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이 복멸되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2006.1.1~2007.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제8080호)은 형사시효가 존재함으로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은 형사 시효가 소멸하여 민사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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