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여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토지를 추적하여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장자 집안과 협의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 원인없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상속이전,소송등이 가능합니다.
협의 후 분배하는 약정을 공증하여 찾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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