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종원의 소송은 도청자료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며,종중의 명의신탁 관련 서류, 종원의 해당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유무, 해당 토지의 관리유무
등 복합적인 사항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인지,일제시대 공부가 존재하는 지역인지에 따라 승패가 다르게 되며, 종중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이전한 토지인지에 따라서도 승패가 다르게 됩니다.먼저 아시는 지번의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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