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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땅찾기 제적등본

2016. 8. 19. 11: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당시의 호적등본(제적등본)의 관할은 면.읍.시이므로 일제시대 이주를 많이 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제적등본이 존재하지만, 전산입력된 자료가 누락된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큰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에는 입증이 용이하나, 설사 나오지 않더라도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족보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 상속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과 작은 할아버지 장손의 제적등본을 fax또는 등기로 송부해주시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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