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핀례: 농지개혁, 원인무효, 진정명의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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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갑 등의 선대인 을로 기재되어 있고, 을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비록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가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 을의 재산상속인들인 갑 등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는 갑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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