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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임야 특별조치법

2016. 12. 6. 14: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타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시기는 보통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많이 이전하였습니다. 1969.6.30~1971.12.31까지 시행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제2204호 ) 기간에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임야조사부나 야초대장은 법적인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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