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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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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취득시효

2016. 12. 6.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대장의 성명, 주소가 틀린 경우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대장을 정정후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점유 시효취득도 가능하나 소유권확인의 소가 간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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