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의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단
대장상 사정인은 주소변경하여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마을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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