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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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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소유권확인의 소

2016. 4. 29. 15: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의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단

대장상 사정인은 주소변경하여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마을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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