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께서 사망시 비속,존속이 없는 경우 사후 양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나 사후 3년이내 양자로 입양하여야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양자가 없는 경우 절가하여 근친자에게 상속됩니다.
제적등본이 아닌 족보상으로 양자로 입양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토지조사사업 (0) | 2016.05.19 |
---|---|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0) | 2016.05.19 |
조상땅 명의신탁 해지 (0) | 2016.05.10 |
조상땅 소유권확인의 소 (0) | 2016.04.29 |
조상땅 농지개혁 (0) | 201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