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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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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상속비율

2016. 5. 10. 13: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할아버지께서 사망시 비속,존속이 없는 경우 사후 양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나 사후 3년이내 양자로 입양하여야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양자가 없는 경우 절가하여 근친자에게 상속됩니다.

제적등본이 아닌 족보상으로 양자로 입양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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