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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소송의 기판력

2018. 4. 10. 11: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한번 패소한 사건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차 소송이 불가능하나  두번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천부지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되어 토지조사부를 증거 자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청구 확인의 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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