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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취득시효

2018. 4. 10. 11: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아버님, 할아버님의 성명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소송중에 주장 가능합니다. 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률 제7500호,제8080호가 이기되어 있으면 2006.1.1~2007.12.31까지(등기는 2008.6.30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님께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문의 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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