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의뢰인입니다.
경기도에 임야가 있는데 아버님의 할아버님(제 신랑의 증조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 증조할아버님의 명의로 임야가 되어있고, 그 아들인 할아버님 또한 6.25때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할아버님이 상속받지 못하고 명의이전이 안된채로 50년이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갖고계시던 등기권리증은 도둑맞았고, 그 지역에 아버님이 20년 이상 사셔서 아버님의 조상땅이라는 증언해줄분들은 계십니다. 등기소에서는 땅 소유권자인 증조할아버님이 주민번호는 없는시절이라 주민번호는커녕 주소도 안써있고, 오로지 이름만 기록되어있어, 저희 증조할아버님과 일치한다는 내역이 없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기관이 바뀌어서 보증인 세워도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땅이 주인없이 몇십년 지내왔는데, 또 찾을 기회조차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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