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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

2018. 5. 23. 13: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재산은 일반적인 민사 판례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을의 친척이라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3인의 보증인중 섭외 가능한 1인을 찾아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법률 제 4502호는 1985년 12.31이전 법률행위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또한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당시 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는지 질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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