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호적등본(구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면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차후 재가하여도 상속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속 비율은 자녀 모두 동등하나 처의 지분만 50%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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